"의료분쟁은 의사와 환자에게 모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큰 요소가 된다는 뜻이지요."
한국의료질향상학회가 국내 대형 로펌과 손잡고 의료분쟁에 대한 법률 강좌를 열어 화제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분쟁 예방이 큰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관계자는 12일 "최근 국내 최초로 의료인을 위한 의료사고 분쟁가이드 법률강좌를 열었다"면서 "회원이라면 누구나 강의를 듣고 자유롭게 질의 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법률강좌는 학회와 유명 로펌인 태평양, 법률교육기관인 로앤비가 힘을 합쳐 만들었다.
강좌는 총 두개의 세션으로 나눠져 있다. 의료사고와 분쟁 가이드는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이동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 강좌에서는 의료법과 의료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분쟁시 대응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학회 관계자는 "의사들이 무심코 어길 수 있는 의료법 항목에 대해 학습하는 것은 물론, 의료 분쟁시 대처 능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분쟁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분쟁뿐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일상 생활에서 겪게 되는 법률에 대한 강좌도 준비돼 있다.
이 강좌는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인 조우성 변호사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실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강의를 진행한다.
학회 관계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테마만을 골라서 수강할 수 있어 단기간에 고효율의 학습을 할 수 있다"며 "특히 의료인 외에도 병원에서 종사하는 직역들의 맞춤 직무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에 대한 궁금한 사안이 있거나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경우에도 이들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회는 회원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궁극적으로 의료분쟁을 줄이는데 일조하겠다는 의지다.
의료질향상학회 김세철 이사장은 "이번 강좌가 의료분쟁 가이드 메뉴얼을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의료인들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