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한지 7개월이 지났다. 의협은 지난 5월 건정심 회의 도중 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의협 노환규 집행부 출범 이후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시행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복지부가 강행하자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후 의협과 복지부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달았다. 의협이 지난 10월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 건강보험법 상 건정심 위원은 보건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포함해 총 25명이 참여한다. 공익위원을 포함해 정부 측 8명과 의료소비자 8명, 의료계 및 약업계 8명이 동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공급자단체에 극히 불리한 구조임에 틀림 없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조만간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건정심 위원 구성 개편 논의에 불을 당길 예정이다. 하지만 건정심 구조 개편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것이어서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게 사실이며, 결론을 내리기까지 몇달 아니 몇년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건정심에 계속 불참할 경우 그 피해는 병의원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도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물론 의협이 참여한다고 해서 의원 수가가 크게 인상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의협은 현재 복지부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만큼 건정심에 복귀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 대화를 시작한 마당에 장외투쟁만 고집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건정심에서 다뤄지는 안건들은 의료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의협은 하루 속히 건정심에 복귀해 전문가단체로서 제역할을 다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대정부투쟁의 명분도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