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을 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해 오던 원장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원장은 이렇게 하는 게 위법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항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원을 운영중인 J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1년 5월 해당 의원의 2009년 3월부터 25개월치 진료내역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요양급여비용과 검진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내렸다.
J원장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가 급여 대상 등급판정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시켜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의 상병으로 해당 의원에서 입원 진료한 것처럼 입원료, 환자 식대, 이학요법료 등을 청구해 왔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여부 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진찰과 검진을 받아야 하고, 해당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J원장은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J원장이 350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J원장은 "의원에 입원한 환자 13명은 뇌출혈 및 편마비 등으로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 재활치료와 간병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시켰다"고 환기시켰다.
다만 J원장은 "의원에 입원한 환자임을 전제로 통상 요양원 시설 이용료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을 받았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그는 "2010년 의원과 요양원을 인수하면서 당시 원장으로부터 의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요양원에 입소시켜 치료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이후에도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고의적인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J원장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판정을 위한 검진비는 실제 검사비용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금원"이라면서 "실제 환자들이 의원을 방문해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을 공단에 청구했다고 해서 부당비용청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J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J원장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공단에 청구해 받았다"면서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