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심서비스(DUR) 프로그램을 통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판매중지 조치 의약품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시간 DUR 점검을 하는 의약사에게 식약청 안전성 서한 의약품 정보 등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DUR알리미' 서비스를 2월부터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DUR 알리미' 기능이 포함된 DUR 프로그램은 현재 일부 요양기관에 적용 되고 있으며,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전 요양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DUR알리미' 서비스는 사용중지 의약품 등 안전성 서한(속보)을 식약청에게 통보받으면 DUR시스템을 통해 즉각 의․약사에게 전달되도록 설계돼 있다.
DUR은 현재 6만 6703개 대상 요양기관 중 99%인 6만 6000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의원은 4만 1881곳 중 4만 1376기관이, 병원급은 2759곳 중 2682곳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은 대상기관 322곳 중 한곳을 제외하고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그동안 홈페이지에 안전성 서한(속보) 의약품 정보 등을 게재해 왔는데 요양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처방․조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서비스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