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질환 치료시 안과용약과 혈관장애를 개선하는 기타 순환기용약을 2종 이상 병용하면 1종만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개 항복 19개 사례에 대한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망막의 변성·순환장애·혈관폐색증 등에 허가를 받은 안과용제와 기타 순환기용약을 2~3종 병용해 투여하는 경향이 있어 인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기타 순환기용약에는 혈관장애를 개선하는 타겐에프연질캡슐, 엔테론정, 아주베셀듀에프 연실캡슐 등이 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비슷한 효능의 약을 2종 이상 병용 투여할 때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1종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진료심사위는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Yanoff & Duker 안과학(Ophthalmology) 3번째 개정판 등을 참고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진료상 2개 품목 이상의 약을 병용해 처방 투여하는 것은 1품목의 처방 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망막병증 등에 안과용제와 기타 순환기용약 2종 이상 투여 시 요양급여 여부 ▲설유착증에 시행한 설단소증 수술(간단한 것) 요양급여 여부 ▲흉수, 복수 등 체액 및 혈액으로 시행한 종양표지자 검사 요양급여 여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심의사례 ▲만성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상병에 장기 투여한 human imunoglobulin-G 주사제 요양급여 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