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허위청구한 A의원.
이 의원은 심지어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 해외 출국자까지 입원환자로 둔갑시켰다.
복지부가 2011년 A의원의 2008년 4월부터 34개월 진료비 전반을 현지조사한 결과 이런 수법으로 무려 1억 2천여만원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복지부는 A의원에 대해 94일 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A의원의 L원장이었다.
L원장은 A의원을 개설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아버지와 사무장 L씨에게 병원 운영을 맡겼다.
L원장은 "부당청구는 아버지와 사무장에게 병원 운영을 맡겼던 기간에 일어난 것이어서 나와는 무관하며, 부정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복지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L씨의 아버지 역시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사기죄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함상훈) 역시 L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대상은 위반행위자가 아닌 해당 요양기관이고, 처분 상대방은 의원의 개설자로 신고한 L원장"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법원은 "A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부당청구를 한 사람이 원고의 아버지와 사무장이라 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 대상은 의원의 개설자인 L원장"이라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