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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 기준 형평성 문제 있다"

현두륜 변호사 "형량 기준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 못할 수 있다"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3-02-06 16:06:01
현두륜 변호사.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6일 "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 기준은 형량보다는 수수액 연동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합리적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다.

현 변호사는 "현 쌍벌제에서 리베이트 의사는 벌금형의 경우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변호사는 이같은 자격정지 기준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격정지 기간이 벌금액수에 따라 연동됨에 따라 장기간 걸친 재판으로 처분이 지연되는 점 ▲의료인이 범죄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도 혐의 부인에 따른 형량 과다를 우려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그 대표적이다.

이에 현 변호사는 "자격정지 기준을 진료비 허위청구와 같이 수수액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격정지 처분 경감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자격정지는 형사처벌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 현행법은 리베이트 수수 벌금형 선고시 최대 1년 자격정지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분을 받아도 감경받을 수 없다. 다른 의료법 위반사항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과중한 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진료비 허위청구로 사기죄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최대 10개월이다. 이런 측면을 볼 때 리베이트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을 다른 의료법 위반사항에 맞춰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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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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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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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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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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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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