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18일 "그동안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죽임이 임박한 말기 환자가 작성하는 것(POLST, 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과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두는 것(AD, Advance Directives)로 분리해 정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추정적 의사와 대리결정에 관한 인정 여부와 함께 인정한다면 인정 절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5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논의 결과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