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검찰에서 넘어온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1300여명의 의사 명단과 함께 기소된 119명의 사전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은 지난 10일 동아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담수사반은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이후 적발된 의사 119명과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300명의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검찰의 자료를 건네받은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전과 이후로 의사 명단을 분류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쌍벌제 시행 이후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119명 중 리베이트 수수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150만~7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의사 105명을 우선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나머지 의사 14명과 쌍벌제 시행 이전 1300명은 재판 결과와 리베이트 자료 분석을 마친 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현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벌금액에 따라 면허정지 2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행정처분이 처해진다.
진영 장관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법적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원칙에 입각한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편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단체의 자정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위와 국세청, 검경찰 등과 협조해 리베이트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장관은 또한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정부 지원 배제 등 실질적 재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예고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분을 벌금 기준에서 수수액과 연동해 가중 처벌하는 면허정지 처분기준 개정안이 규제위 통과 후 법제처 심사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