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인산나트륨 함유 변비약을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햇다.
허가 외 용도 사용시 급성신장병증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식약청은 의·악사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최근 '인산나트륨' 함유 경구용 변비치료제(액제)가 대장내시경 검사시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산나트륨 함유 제품의 적응증은 '변비 시 하제'로 허가돼 있다.
이들 제품은 과거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으나, 급성신장병증 부작용 발생 등의 문제로 적응증이 삭제됐다.
한편, 국내서 허가된 인산나트륨 함유 변비약은 11개다.
▲태준제약 '콜크린액' ▲한국파마 '솔린액오랄' ▲동인당제약 '포스파놀액' ▲유니메드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액' ▲한국파마 ▲솔린액오랄에스 등이 그것이다.
또 ▲초당약품공업 '비비올오랄액' ▲청계제약 '포스크린액' ▲조아제약 '쿨린액' ▲동인당제약 '포스파놀액오랄-에스' ▲동성제약 '올인액' ▲경남제약 '세크린오랄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