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최근 5년간 항암제에 대해 2~3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급여 청구 여부를 전면 조사중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에 대한 착오 청구가 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착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1실 박명숙 부장은 2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보험심사간호사회 제1회 건강보험연수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박 부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 항암제에 급여청구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일부 사례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며 "이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심사 대상은 2~3상 시험을 진행한 전국 79개 기관으로 임상시험 피험자의 급여 청구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박 부장은 "최근 5년간 임상시험을 진행한 항암제가 총 572개"라며 "이중 2~3상 임상시험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임상 1상은 구조적으로 청구를 하기 힘든 면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심평원은 조만간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 청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를 계획중이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폐쇄병동이 일반 병동과 별도 병동으로 혼용되고 있는데다 이를 잘못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박명숙 부장은 "폐쇄병동 입원환자가 대부분 의료급여 환자이기는 하지만 일선 병원에서 일반 병동과 별도 병동의 청구방식에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이러한 내용을 주의 깊에 모니터링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