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전자진료기록부는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출된 전자진료기록부의 증거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다.
위와 같은 판단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및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 여러 번 확인되었던 것인 만큼, 전자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진료기록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진료기록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첫째,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료인들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전자진료기록이 종이로 된 진료기록보다 (진료기록의) 보관과 (의료인들 사이에 진료기록의) 전송의 용이성 때문에 진료기록의 기능면에서는 훨씬 우수하지만, 전자로 된 진료기록이기 때문에 위, 변조와 개인정보의 유출이 용이하다는 특수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전자진료기록부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과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병, 의원에서 전자진료기록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 때문에 전자서명 프로그램까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전자진료기록 프로그램만 사용하고 공인전자서명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공인전자서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매일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종이형태의 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전자진료기록을 인쇄하여 서명한 후 진료기록 보존년도까지 보존하는 방법이 있다(다만 전자진료기록을 인쇄하여 서명하는 방법은 필자 사견으로는 권장하고 싶지 않은데, 법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대방이 전자진료기록에 서명을 한꺼번에 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조사와 같은 행정적 처분이 문제되는 경우와 의료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한 서명이 기재되지 않는 전자진료기록을 보건복지부나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전자의무기록은 앞으로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상응하는 전자진료기록의 기술적, 물리적 보안과 관련한 비용절감과 전자진료기록의 활용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