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개정안을 두고 경남도의회와 야당도의원 및 보건의료노조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의료원에서 퇴원조치된 환자가 퇴원 이틀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주목된다.
18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뇌졸중으로 진주의료원에 입원한 왕일순(80세·여)환자가 폐업결정 이후 퇴원조치됐다.
당시 병원 측은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했지만 결국 지난 16일 인근의 노인병원으로 전원조치 됐고, 병원을 옮긴 지 43시간만에 사망했다.
고 왕일순 환자 이외에도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발표 이후 경남도가 퇴원조치한 환자는 약 170여명에 달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 환자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변명할 것이냐"라면서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퇴원을 중단하고 폐업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18일 오후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하려는 경남도의회 도의원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 도의원, 보건의료노조원이 대치 상황이 계속돼 본회의가 불발됐다.
또한 이날 경남도의회를 방문한 김용익, 이학영, 김미희, 정진후 의원이 경남도의회를 방문했지만 의회 현관입구에서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