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에 따라 모양이 다른 의료장비. 정부가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배포하고 있는 바코드를 어디에다가 붙여야 잘 보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장비 바코드 관리방법을 담은 홍보 브로셔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은 2011년 말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23종의 의료장비에 바코드를 부착하고, 신고하도록 했다.
의료장비 생산, 유통(양도양수, 폐기 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연계를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의료장비 한대가 폐기될 때까지 하나의 바코드 번호로 관리된다.
2012년 초 기준으로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 대상기관은 3만 4000여곳이다. 장비를 구입한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하면 확인 후 바코드 스티커가 발급된다. 바코드를 부착한 요양기관은 전화로 부착여부에 대해 회신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바코드를 부착하고도 회신 전화를 하지 않는 요양기관이 가끔 있지만 90% 이상이 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심평원이 제작 배포한 브로셔에는 바코드 부착위치도 안내 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CT, MRI, 양전자단층촬영(PET), 선형가속기,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토모테라비, 중성자치료기, 양성자치료기, 혈액방사선조사기 등에는 갠트리(Gantry) 오른쪽이나 왼쪽에 붙인다.
엑스선촬영장치, 엑스선촬영·투시장치는 X선 튜브 위에 붙인다. 유방촬영용장치에도 X선 튜브나 그 측면에 붙이는 것이 좋다.
C-Arm형 엑스선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는 투시 부분에 붙인다. 투시장비가 부착되지 않은 체외충격파쇄석기는 쇄석기 본체에 붙인다.
초음파영상진단기와 이동형 또는 휴대용(portable) 엑스선 촬영장치는 본체 측면에 붙인다. 이동형 트레이가 있는 경우에는 모니터 뒷면에 부착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니 바코드 부착위치가 제각각이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도 식별이 가능한 곳에 부착하라는 정도로만 안내돼 있어 일관되지 않는 면이 있어 적절한 위치를 정해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