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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만성신부전에 알부민 투여 '급여 불인정'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 "심부전, 만성신부전증에 투여 금기"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4-30 12:47:47
투석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심부전이 함께 발생했을 때, 알부민주를 투여하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3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9항목 233사례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A병원은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중인 64세 여성환자에게 심부전이 나타나자 77일 입원 기간 중 알부민주를 총 20병 투여했다.

A병원은 전신부정, 호흡곤란 및 혈액투석 시 혈압이 떨어져 알부민주를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진료심사평가위가 제출된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신부종 관련 섭취량, 배설량에 대한 기록이 없고 호흡곤란 증상도 없다고 기재돼 있었다.

혈액투석 시 수축기 혈압은 110~135mmHg 정도로 유지되어 저혈압 소견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알부민주 인정기준 및 관련문헌에 따르면 심부전, 만성신부전증에 투여는 금기로 돼 있다. 혈액투석, 투석 중 저혈압에서도 알부민주 투여는 적절치 않다고 명시돼 있다"며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이밖에도 ▲위(stomach)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다음날 다시 시행한 경우 시술의 급여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위(stomach)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술 후 발생한 유문부 협착에 대해 풍선확장법(자764나)시 2~3개/일 사용한 풍선카테터 인정여부 ▲Hybrid NOTES(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시행 후 산정한 수술료 및 재료대 등 인정여부(2사례) ▲확장성 심근병증, 심부전 등 상병에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방세동 및 완전방실차단으로 심박기거치술 시행 후 심부전에 실시한 심장재동기화치료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동일 날 기존 pacemaker generator 및 lead 제거 후 새로운 generator 및 lead 삽입시 수가산정방법 ▲ 흉막삼출액이 동반된 혈액투석중인 만성신부전 상병에 투여한 알부민주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224사례) 등을 심의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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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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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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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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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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