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통한 의료비 덤핑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켜 가경할인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는 공인되지 않은 의료기술과 유명인 환자 체험사례 및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동익 의원은 이어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 광고도 외부 표시 광고물로 심의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내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교통수단 내부 광고를 포함시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