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영유아 검진 회피 논란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에 영유아 건강검진의 국민 불편해소와 질 제고를 권고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공문 발송은 일부 검진기관에서 영유아 예약을 받아주지 않거나, 특정 요일과 시간대로 예약을 국한시킨다는 민원과 언론보도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2012년말 현재 영유아 검진(0~6세 미만)은 전체 대상자 300만 명 중 170만 명(55%)이 병의원 3600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전체 검진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에 제기되는 민원 대부분은 병의원에서 영유아 검진 예약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있으며, 혈액검사도 없는 부실검진이라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예약 불편 해소 차원에서 당일 검진인원을 현재 2.1명에서 3~4명으로 확대 ▲각 단체 차원의 자구적 노력 ▲부실 검진 재발 방지를 위한 검진의사 책임감 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유가 검진 수가가 낮고 일반진찰 보다 긴 시간(20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돈 문제로 예약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공문은 권고안으로 의료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유아 검진 수가는 2007년도 책정된 2만 5천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정해익 회장은 "돈이 안돼서 예약을 회피한다는 지적은 양질의 검진에 집중하고 있는 대다수 의사들에게 허탈감을 불러 온다"며 "복지부 공문 취지는 이해하나 행정적 간섭에 따른 거부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3개월이라는 검진 기간이 있음에도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예약을 요청하거나, 말일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진 상담에 시간을 투자해도 피 검사가 없어 싱겁다 라는 것은 일부 극성 엄마의 욕심과 이해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을 시작으로 9개월, 2세, 3세, 4세, 5세 등 6차례 본인부담금 없이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