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지난 14일 복지부는 경구용 B형간염치료제 새 급여기준을 내놓았다.
'제픽스(라미부딘)' 단독내성 환자에게 '비리어드(테노포비어)' 단독 스위치를 허용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약제별로 관리하던 급여기준을 하나의 일반원칙으로 보다 명쾌하게 정리한 것이다.
반가운 일이다. B형간염약 시장은 그간 애매한 급여기준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대표 질환군이었다. 의료진조차 언제 삭감 당할지 모른다며 하소연을 했을 정도다.
실제 B형간염약 쓰고 삭감 당하는 사례는 빈번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출시된 B형간염신약 '비리어드'는 모호한 급여기준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 장본인이 됐다.
유명 A병원이 '비리어드' 처방 후 3개월 청구치 삭감률이 무려 50%에 육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병원 간 파트 삭감률이 지난 10여년 동안 1%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사건이었다.
이쯤되니 간 전문의들은 '삭감이 두려워' 처방을 내기 겁난다는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당시 A병원 교수는 "최적의 약을 두고 삭감이 두려워 처방을 못 내린다면 의사 양심을 버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하루 빨리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학회는 이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줄기차게 심평원 등에 급여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신 진료가 아닌 눈치보기 진료가 횡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뜻이 하늘에 닿은 걸까. 예상외로 정부의 대처는 신속했다.
복지부는 14일 B형간염약 새 급여기준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으면 당장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비리어드' 출시로 교통정리된 B형간염약 급여기준.
벌써부터 이번 급여기준 개선으로 어느 제약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분분하다. 물론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환자들에게 돌아갈 이득이다. 이들에게 이전보다 적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할 수 있는 B형간염약 급여기준 개선. 지금이라도 신속한 교통정리가 반가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