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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 취소…형사처벌 강화

김승남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불법의료 근절"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5-24 11:24:35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국회와 복지부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승남 의원.
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 보성,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24일 사무장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불필요한 시술 강요와 부당청구, 환자 인권침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한 경우 위반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김승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 만원에서 5천 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근절과 부적법한 의료행위로부터 환자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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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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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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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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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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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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