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에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일명 '상명탕'으로 속여 판 약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모 약사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장씨는 약사면허와 한약조제자격증을 갖추고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2009년 전문의약품을 임의 조제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장씨는 약국 주변 서울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앞두고 긴장, 떨림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을 조제해 달라고 문의해 오자 일명 '100방'에 포함된 '황련해독탕' '평위산'에 고혈압 전문약인 '인데놀정'을 혼합해 '상명탕'을 제조했다.
장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2년 4월까지 9년간 '상명탕' 14만여봉지, 시가 7억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것에서 더 나아가 전문약과 한약을 혼합해 판매해 왔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인 '인데놀'을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고도 '상명탕'을 제조했으며, 이 탕을 복용한 사람들이 손마비, 정신몽롱 등의 부작용을 호소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적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