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외상센터 공모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증외상 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올해 4개 권역외상센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가천대 길병원과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경북대병원 등 5곳을 권역외상센터로 첫 지정한 바 있다.
외상센터 대상기관을 확대한 응급의료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공모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외에도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도 가능하다.
다만,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1차로 지정된 인천과 강원, 충남, 전남, 대구 등의 응급의료기관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외상센터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평가지표를 사전 공개했다.
평가지표는 ▲치료의 질, 신속성 및 안전성 ▲시도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배출 인원 및 수련교육 성과 등이다.
외상센터에 지정되면, 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보에 80억원과 인력, 이송체계 구축, 홍보교육 등 운영비 7.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의 법 개정 문제로 공모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면서 "외상센터별 예방 가능한 사망률 성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3일 서울대 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제2차 권역외상센터 공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