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노환규 회장에 대해 1천만원 벌금 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자진 사퇴론과 회장직 수행론으로 갈리고 있다.
의협 중앙윤리위는 최근 노환규 회장이 지난 2011년 12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당시 경만호 의협 회장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제소된 사건에 대해 1천만원 위반금을 부과하기로 결론 내렸다.
그러자 노 회장은 페이스북에 "현 정관상 의협회장 회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현직 의협회장이 중앙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고서 정상적인 회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회장은 "무엇이 의협을 위한 일인지,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1천만원 위반금 부과 결정에 대한 거취를 표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료계는 노 회장에 대한 중앙윤리위의 징계 결정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A의사회 회장은 "역대 의협회장 중에 1천만원 징계를 받는 사례가 없다"면서 "노 회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만약 노 회장이 벌금을 내고 회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누가 권위를 인정해 주겠느냐"면서 "이렇게 되면 혼란만 가중되고, 대정부 협상력만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반면 노 회장을 지지하는 의사들은 절대 물러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 회원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여러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의협 회장이 사퇴하면 의료계가 큰 피해를 볼 게 뻔하다"면서 "노 회장이 대회원 사과를 하는 선에서 계속 회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