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30일까지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은 사업주 자진신고 유도 등 적극적인 가입 안내를 통해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가입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