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7일 오후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한방병원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마련한 인증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인증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인증기준(안)에 반영해 7월 중에 인증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한방병원 인증기준(안)은 인증원이 2011년도에 개발한 안을 토대로 지난 3월부터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 4곳 한방병원에서 현장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 조사를 실시하여 마련했다.
인증기준(안)은 한방병원에 적합한 환자 안전활동,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전체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안은 한방병원 및 유관기관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TF팀 및 인증원 내 기준개발팀을 운영하여 현장방문, 자문단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발했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방병원 기관수(5월말 기준)는 100병상이상 12개소, 70~99병상 47개소, 50~69병상 69개소, 40~49병상 27개소, 30~39병상 48개소 등 총 203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