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당직근무에 대한 수당을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병원들은 전공의들과 근로계약서 없이 '수련'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당직 수당을 '포괄임금제'로 묶어서 지급해 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건양대병원에서 10개월의 인턴수련을 받은 최 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직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액수는 총 3344만원이다.
최 씨는 2010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건양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198일 동안 당직근무를 했다. 이 과정에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건양대병원과 최 씨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었으며, 병원 측의 전공의 수련규정을 통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수련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기간에는 임상연구수당, 임상 및 학술연구에 따른 연구재료비, 일과 외 시간 수련수당, 기타 규정된 수당을 지급하며 그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병원 측은 "최씨와 병원 사이에는 근로기준법 상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주는 포괄임금약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특별한 사정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렵거나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말한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평일 당직 134일, 토요일 당직 30일, 휴일 당직 34일에 해당하는 수당 3634만원 중 병원이 체불임금이라며 최씨에게 준 300만원을 제외한 334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