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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의 포괄임금은 무효…당직수당 지급해!"

건양대병원 상대 손해배상 승소 "근로시간 따라 임금 책정"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6-17 12:07:50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당직근무에 대한 수당을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병원들은 전공의들과 근로계약서 없이 '수련'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당직 수당을 '포괄임금제'로 묶어서 지급해 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건양대병원에서 10개월의 인턴수련을 받은 최 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직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액수는 총 3344만원이다.

최 씨는 2010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건양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198일 동안 당직근무를 했다. 이 과정에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건양대병원과 최 씨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었으며, 병원 측의 전공의 수련규정을 통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수련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기간에는 임상연구수당, 임상 및 학술연구에 따른 연구재료비, 일과 외 시간 수련수당, 기타 규정된 수당을 지급하며 그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병원 측은 "최씨와 병원 사이에는 근로기준법 상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주는 포괄임금약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특별한 사정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렵거나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말한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평일 당직 134일, 토요일 당직 30일, 휴일 당직 34일에 해당하는 수당 3634만원 중 병원이 체불임금이라며 최씨에게 준 300만원을 제외한 334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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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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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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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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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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