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차트만 사용중인 의료기관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기로 작성한 차트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김모 원장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복지부 현지조사 요원들은 김 원장에게 2007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비용계산서, 의료급여비용계산서,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의 서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전자차트를 통해 이를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며 전자문서파일을 제출했다.
복지부 조사요원은 김 원장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을 한 일부 환자에 대한 수납내역을 0원으로 기록하자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문서파일 외에 수기로 작성한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 원장은 수기로 작성한 서류가 없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김 원장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했다며 의료기관 업무정지 1년, 의료급여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김 원장이 전자문서파일을 복지부에 제출한 이상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원장이 전자문서파일 외에 별도로 수기로 작성한 환자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가사 수납내역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김 원장이 환자 본인부담금 및 그 수납내역 등을 기록 보관해 온 전자문서파일을 그대로 복지부에 제출한 이상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김 원장이 35개월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48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해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78일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원장이 같은 기간 부당한 방법으로 자치단체에 88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월 평균 부당금액이 2만 5천원으로 15만원 미만이어서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없어 의료급여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