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공단의 수진자조회와 현지확인 개선이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토요가산 확대를 포함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의원급과 약국 토요가산을 09시부터 13시로 확대 하기로 결정했다.
토요가산 확대는 일차의료 개선방안의 일부분으로, 국민과 의원급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의원은 2002년 2만 2760개에서 2010년 2만 7466개로 증가했으나, 외래 점유율은 2002년 82.9%에서 2009년 75.1%로 감소하는 등 동네의원 위축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현행 만성질환관리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 현재, 의원급 62%가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인하(30-20%)하는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고 있으나, 전체 대상환자의 31%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선책으로 의사협회는 의원급이 참여하도록 협조하면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7월까지 제시하고, 논의를 거쳐 9월 중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개원가에서 진료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보건소 건강지원서비스 개선과 선진국 사례, 현실에 적합한 만성질환서비스 제공 방안, ICT 기술 적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의협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도 추진된다.
의협은 야간과 공휴일 진료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 운영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도록 '착한 영수증'(가칭)도 개발하고 각종 서식발급 수수료의 가이드라인 마련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대로 의원급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복지부의 노력도 병행된다.
최근 출범한 의원급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발굴을 위한 모니터단 운영과 더불어 의료기관 조사절차도 개편된다.
복지부를 6월말까지 공단의 수진자 조회 등 절차규정이 불명확한 조사방식 개선과 현지확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현지확인 범위 제한과 지침 공개 그리고 수진자 조회 실시 범위 명시 및 절차 보완 등 제도개선과 기준개정이 추진된다.
이 밖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제기한 진료비 심사결과 공개 확대, 학회와 의료계 주도 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조사표 간소화 등도 마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계 주도의 서비스 개선대책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동네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의 개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