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 의심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대학병원에 대해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S대학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최모 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09년 골반 및 대퇴부 피부 발진과 수포, 통증 등의 증세로 S대학병원에 내원한 결과 대상포진 감염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S대학병원은 최씨의 대상포진 감염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양측 상폐에 약 2cm 크기의 결절성 병변을 발견했다.
그러자 S대학병원은 원발성 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먼저 의심되지만 이외에 폐 감염 색전증이나 폐렴 등과도 감별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다는 소견을 냈다.
하지만 S대학병원 의료진은 최씨가 입원해 있던 기간 이같은 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고, 폐암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2011년 2월 우측 흉부 통증과 천명 등의 증상으로 또다시 S대학병원에 내원해 흉부 CT 검사 등을 받은 결과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 4기 판정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의 부주의나 의사 소통의 문제로 인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암의 확진을 위한 어떠한 정밀검사도 하지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이로 인해 환자는 조기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병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