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의원을 차려놓고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30만원씩 모두 5천여만원을 뿌리고, 차량을 제공한 부부와 환자가 또 법정에 섰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의사 김모 씨와 그의 처 이모 씨, 만성신부전환자인 정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 500만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전 중구에 투석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차렸다.
그러자 이씨와 정씨는 신장투석 치료를 받으러 오면 30만원씩 지급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끌어들였다.
이런 방법으로 2010년 8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9개월간 환자 61명에게 무려 5180만원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병원 구급차와 승용차를 동원, 일주일에 3일씩 투석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다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