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의 증식증 및 전립선염 상병 등에 약물치료 없이 온열요법을 실시하면 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9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8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사례 심의를 통해 전립선 온열요법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했다.
A요양기관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 증식증, 혈뇨를 동반하지 않은 만성 전립선염 남성 환자들에게 진단을 내리고 이틀만에 전립선 온열요법 치료를 실시했다.
그리고 전립선 온열요법, 치료에 사용한 고주파 장비인 템프로(Tempro) 이용 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결국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를 심의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관련 교과서 및 임상연구문헌에 의하면 열치료법은 내시경수술이나 개복수술 등 종래의 수술보다 안정적이어서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유용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요도전립선절제술(TURP) 보다 치료효과가 떨어지고 약물요법보다 비용-효과면에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비교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진료지침들은 알파차단제 등 약물요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권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위원회는 "전립선 온열요법은 1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 실시했을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단순 갑상선 결절이나 낭종 등에 에탄올 주입술(Percutaneous Ethanol Injection 또는 Ethanol ablation) 인정여부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Juvenile Rheumatoid Arthritis) 중 림프종모양구진증, 가성 림프종(lymphomatoid papulosis, pseudolymphoma) 발생에 따라 변경투여한 abatacept(품명: 오렌시아주) 인정여부 ▲요실금 상병에 실시한 서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 치료 인정여부 등 총 9개 항목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