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대법원 "장례식장 음식물에 부가세 부과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원심판결 확정…을지재단 3년간 낸 세금 환급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7-03 08:51:30
대법원이 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을지병원 전경
최근 대법원은 을지병원 장례식장 음식물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을지병원의 장의용역 공급업자들은 3년간 지불한 부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부가세 부담을 덜게 됐다.

을지병원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해 면세로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과세대상이라고 판단,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부가세 본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을지병원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지난해 12월 판결에서 장례식장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장의용역 업체가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봐야한다고 결론 내렸다.

장례용역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장례식장의 음식물 또한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는 게 고등법원의 판단이다.

이어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을지병원 이외에도 장례식장을 두고 있는 병원들의 고민까지 해소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의용역 업체가 장례의식과 함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사업자가 식당만 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의 거래가 아니므로 음식물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을지병원 측은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재단에 법무경영지원실을 두고 상근 변호사를 배치해 재단의 각종 법률적 현안을 맡겨온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