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을 위한 공급자단체에 의료기사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 국방위원회 소속)은 3일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공급자 당사자에 의료기사를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보법에는 의료서비스 등의 대가로 지불되는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으로 공급자인 의약계 대표와 가입자 대리인인 건보공단을 당사자로 계약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수가계약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조산원 등의 공급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은 의료인의 의료행위 외에 의료기사 면허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기사 대표자도 공급자 측 계약 당사자에 포함해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산정 계약의 공급자 측 당사자를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인으로 구체화해 의료기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의사와 동등한 위상 제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기사 단독 개원 등 의료계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