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처방전을 2매 발행하는 국가를 조사한 결과 선진국 중 프랑스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지난달 13일 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며 우선 실태조사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한달여간 선진국 사례를 조사한 결과 프랑스가 유일하게 처방전을 2매 발행하고 있었다. 처방전을 2매 발행하는 이유도 환자의 알권리 차원이 아니었다.
프랑스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2매 발급 받아 1매는 약국에 제시하고, 다른 1매는 보험사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있었다. 진료비 사후정산 시스템에 따라 자신이 먼저 지불한 진료비와 약값을 돌려받기 위해서다.
처방전을 1매로 할 것인지, 2매로 할 것인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잊을 만하면 이를 이슈화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환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며 처방전 2매 발행 및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제화했다.
그러자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의원급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 조제내약서 제공 의무화를 원칙으로,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공익위원 중재안을 도출했다. 또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방전 1매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매 발행을 강제화할 명분을 상실했다. 처방전은 말 그대로 약사에게 처방을 의뢰하기 위한 문서일 뿐이다.
환자들의 알권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처방전 2매, 조제내역서 발급을 강제화한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의사, 약사들이 자율적으로 환자들에게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