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진료코디네이터와 당뇨상담사 등 의료 유사업종 육성 발굴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의료계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의료분야를 포함한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에 깊은 우려감을 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과 복지 등 8개 분야 100여개 신직업으로 구성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이중 의료 분야 신직업은 ▲원격의료코디네이터 ▲의료소송분쟁 조정사(상담사) ▲당뇨상담사 ▲운동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U 헬스 전문가 ▲의료용 로봇전문가 ▲댄스치료사 등 15여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직업과 기존 직종과 융합이 가능한 직업, 베이비 붐 세대 퇴직자 직업 등을 선별 기준으로 삼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다음달 '미래 유망직업 발굴 육성 추진단'(가칭)을 구성해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도입 대상 직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의료인 고유 업무인 '의료'와 '치료' 영역을 검증절차 없이 일반인 직업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점이다.
현 자격기본법 제11조(국가자격 신설)에는 '중앙행정기관 장은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는 의사면허 등 국가자격 없이 민간자격으로 직업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원격진료코디네이터와 당뇨상담사, 음악치료사, U 헬스 전문가 등 의료분야 신직업 상당수가 의료인 업무 침해는 물론 국민 건강과 직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새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 분야를 산업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의료 관련 직업을 발표한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송 대변인은 "각 부처가 원격진료에 이어 당뇨상담사까지 보여주기식 경쟁에 뛰어든 것 같다"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사의료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는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료분야 신직업을 국가자격으로 할지, 민간자격으로 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외하거나, 중장기 과제 등으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규정한 의료 행위와 유사한 일반인 대상 직업 신설에 부담감을 보이고 있어 향후 부처간 논의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