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6월 심의한 전체사례 15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개 사례는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Auditory Brainstem Response Threshold Test)와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결과가 상이한 경우 인공와우 인정여부 ▲이명 환자에게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ABR) 후 청신경종양 등을 의심하여 촬영한 MRI인정여부 ▲임상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의 2차적시술-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INR조절 실패 등으로 와파린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 투여한 프라닥사캡슐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조직검사 없이 간세포암 진단 후 투여한 넥사바정 인정여부 ▲직결장암(stage I) 상병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으로 투여된 5-에프유주 + 페르본주사 인정여부 ▲개두술 및 천두술 시 사용한 Mini(Ultra Micro, Low Profile) & Micro Plating System 인정여부 ▲자473가(1)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후 간질병소 수술 없이 전극만 제거 시 수가산정방법 ▲진료내역 참조 수술 후 2주경에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자473가(1) 간질수술(진단을위한전극삽입)-관혈적’시 사용한 CORTICAL ELECTRODE 등 치료재료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간질 및 ADHD로 약물치료 중인 환아의 부모에게 추적검사로 시행하고 청구한 K-CBCL, CONNERS, SNAP-Ⅳ 인정여부 ▲간질 단독상병으로 내원한 환아 및 환아 부모에게 시행한 나620지능검사,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검사 등 다종검사 실시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PET/CT 촬영 시 사용한 CT 조영제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로 총 15개 항목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