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충무병원 이사장(의사, 영서의료재단)이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동욱)는 31일 천안 충무병원 이사장 K(58)모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의료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받은 20만~50만원권 은행기프트카드 2600만원을 몰수하고 22억 가량을 추징했다.
범죄에 연루된 병원 관계자 5명과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직원 6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에서 벌금형 등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K씨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들로부터 수년간 22억원이 넘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병원을 증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K씨는 이 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최초 진정인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충분함에도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나빠 법정구속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씨는 의료단체 임원 등 병원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