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청구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의사가 이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너무 마음만 앞선 나머지 낭패를 봤다.
면허 취소 처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를 판단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의료법 65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의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31일 결정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허위 청구를 일삼다 적발돼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항소와 상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고 결국 형은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뒤이어 나올 면허 취소 처분이 두려웠던 A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의료 관련 법률로 형이 확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의료법 65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관의 판단은 아예 받지도 못했다. A씨가 너무 성급하게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률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해야 한다"며 "A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이 내려져야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이를 가지고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만약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해도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내릴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만약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면 만약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이미 집행행위가 확정돼 처분을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아직 A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해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며 "여기서 구제받지 못할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