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식약처에 마약류와 의료기기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해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마약류 및 인체조직, 의료기기 등의 경우, 복지부와 식약처의 소관 업무이나 약사법 영역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의 범위를 의료기기 등 관련 범죄로 확대하면 효과적인 범죄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마약류 위반시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현실에서 사법경찰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