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병원은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6개월 후 추적검사를 위해 양전자단층촬영(PET-CT)을 했다. 이 때 정확한 확인을 위해 CT 조영제를 사용하고 급여를 청구했지만 삭감당했다.
#. B병원은 2년 6개월 전 직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복부 흉부 CT 검사로 추적하던 중 10일 전 시행한 검사에서 8.3mm의 폐결절이 발견됐다. 이에 CT 조영제를 사용해 PET-CT를 시행했지만 조영제 급여는 인정받지 못했다.
PET-CT 촬영 시 CT 조영제 사용을 하려면 삭감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PET-CT 촬영 시 CT 조영제 사용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례별로 심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PET-CT에서 CT의 역할은 해상력이 낮은 PET 영상을 보완해 해부학적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보정하는 목적이다. 이 때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저선량을 사용한다.
CT 촬영을 할 때 조영제를 사용하면 혈관 조영과 혈류변화 등이 추가 조영돼 해상력을 더 높일 수 있어 일반 CT 촬영시에는 조영제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진료심사평가위는 "PET-CT 촬영에서 조영제 사용은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고 국내외 지침이나 진료지침 등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며 "PET-CT 촬영 시 조영 증강은 일부 요양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영증강 CT 촬영은 방사선 조사량이 저선량 CT 보다 4~5배 이상 증가해 방사선 위험도가 높아진다.
진료심사평가위는 "PET-CT에서 일률적인 조영제 사용은 부적절하다. 진료내역 및 전반적인 검사내용 등을 참조해서 사례별로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