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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CT 촬영시 CT 조영제 사용 '삭감주의보'

심평원, 임상적 근거 부족…"진료내역 참조 사례별 심사"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8-03 06:25:34
#. A병원은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6개월 후 추적검사를 위해 양전자단층촬영(PET-CT)을 했다. 이 때 정확한 확인을 위해 CT 조영제를 사용하고 급여를 청구했지만 삭감당했다.

#. B병원은 2년 6개월 전 직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복부 흉부 CT 검사로 추적하던 중 10일 전 시행한 검사에서 8.3mm의 폐결절이 발견됐다. 이에 CT 조영제를 사용해 PET-CT를 시행했지만 조영제 급여는 인정받지 못했다.

PET-CT 촬영 시 CT 조영제 사용을 하려면 삭감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PET-CT 촬영 시 CT 조영제 사용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례별로 심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PET-CT에서 CT의 역할은 해상력이 낮은 PET 영상을 보완해 해부학적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보정하는 목적이다. 이 때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저선량을 사용한다.

CT 촬영을 할 때 조영제를 사용하면 혈관 조영과 혈류변화 등이 추가 조영돼 해상력을 더 높일 수 있어 일반 CT 촬영시에는 조영제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진료심사평가위는 "PET-CT 촬영에서 조영제 사용은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고 국내외 지침이나 진료지침 등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며 "PET-CT 촬영 시 조영 증강은 일부 요양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영증강 CT 촬영은 방사선 조사량이 저선량 CT 보다 4~5배 이상 증가해 방사선 위험도가 높아진다.

진료심사평가위는 "PET-CT에서 일률적인 조영제 사용은 부적절하다. 진료내역 및 전반적인 검사내용 등을 참조해서 사례별로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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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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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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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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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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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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