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출장검진을 하던 의료기관이 검진기준을 위반하다가 지정취소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J의료재단이 서울 K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검진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J의료재단은 2011년 2월 창원시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출장검진을 하면서 행정요원인 Y씨에게 48명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 기록하도록 지시했다.
또 J의료재단은 지난해 경기도에 소재한 모주식회사로 출장검진을 나가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들을 대상으로 2차 검진을 하면서 검진기준을 위반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J의료재단은 2차 검진 대상자들이 내원할 시간이 없다고 하자 회사 의무실에서 혈압을 측정하도록 한 후 유선으로 결과를 통지받아 기록한 후 담당 의사가 이를 확인해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J의료재단은 당뇨병 의심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혈액을 채취하도록 한 후 혈액을 송부받아 혈당검사를 한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비용을 받았다.
그러자 K구청은 J의료재단에 대해 출장검진 4개월 15일 업무정지, 내원검진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J의료재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상 '지정받은 사항'에 검진 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고, 행정요원이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키, 몸무게를 검측한 것을 두고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J의료재단은 "검진을 요청한 회사 직원들이 내원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같은 방법으로 2차 검사를 했지만 검진을 실시한 이상 검진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고 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J의료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검진인력(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검진에 관여한 경우 검진기본법 상 '검진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법원은 "J의료재단은 2차 검진 대상자에 대해 직접 혈압을 측정한 바 없고, 해당 회사 의무실에서 측정한 혈압측정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받아 기록했을 뿐"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당뇨병 의심자에 대해 직접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채혈하지 않은 이상 2차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