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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마이아블록주 "전문약 인터넷 광고 들통"

식약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허가사항 외 기재 불법"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3-08-22 11:47:31
한국엘러간과 드림파마가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사항 이외의 전문약 광고를 하다 들통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중 한 곳은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22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엘러간과 드림파마는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사항 이외의 전문약 내용을 게재했다.

해당 제품은 한국엘러간 '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톡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와 드림파마 '마이아블록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B형)'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하면 제품 소개에 해당되지만, 이외의 사항은 광고로 간주된다"며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유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도 '전문의약품은 학술매체나 전문매체 등을 제외하고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국엘러간은 보톡스를 소개하며 '미국 FDA에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부작용이 적다' 등 허가사항 이외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식약처 처분에 한국엘러간은 이를 과징금 3375만원으로 갈음했고, 드림파마는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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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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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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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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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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