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소위 신분증법안을 발의하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최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만약 요양기관이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분증법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보험료 징수관리, 자격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의 기본 업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한병원협회가 제시한 불법수급 유형을 보면 실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자격 상실 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수급을 받거나, 타인의 보험증을 도용해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 또는 전화 예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내원환자에게 매번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대기시간 지연 등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며 실제 본인 얼굴인지를 확인하는 것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병의원 입장에서는 이같은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게 뻔하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를 두고 있는데 이런 기본 업무마저 수행하지 못한다면 인력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