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동아 리베이트 관련 마지막 공판이 끝났다.
검찰은 의사 1명과 동아 임직원 다수에게 실형 구형을 내렸다.
검찰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제 시선은 재판부 최종 판결이 나오는 오는 30일로 쏠린다.
결과에 따라 쌍벌제 시대 '어떻게 영업하라'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이 잡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인 의사 동영상 강의료에 대한 적정 기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업계는 쌍벌제법이 애매해 영업하기가 어렵다는 볼멘소리를 냈다.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속담을 빗대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정부 대답은 늘 '상황에 따라 다르다'였다.
이런 와중에 어찌됐건 법원이 쌍벌제 시대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제시하게 됐다. 일부지만 말이다.
그것도 서울중앙지법 판결이라는 점은 향후 같은 사안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동아 리베이트 판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