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률 감소 정체가 시작된 2007년부터 정부의 금연정책은 아무런 발전이 없다. 공단이 나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건강보장법률포럼(회장 신현호)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으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법적 대응방안은?'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국립암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금연정책을 비판하며 공단이 적극적으로 금연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현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많이 다루고 있다. 보장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담배문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1~3위인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의 주된 위험인자는 담배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가 담배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회장은 정부기관인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담배로 인한 진료비로 1조6900억원을 내는 동안 담배회사 KT&G는 매년 5000억원씩 벌고 있다. 공단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개인적 책임에서 자유롭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담배회사에 맞설수 있으며 인적, 조직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서 회장은 이와함께
금연진료에 대한 #보험급여화도 강조했다.
서 회장은 "흡연은 세계질병분류기호에 등록돼 있는 엄연한 질병이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하면 1년간 성공률이 2~5%에 불과하다. 급여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서 회장의 주장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소송에 대해 구체적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한해 흡연으로 진료비가 1조7000억원이 나가는데 흡연자들만 건강증진기금으로 한갑 당 354원을 내고 있다. 담배 회사만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적인 부분이 필요한지, 구상권 청구 소송을 행사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 법적, 제도적, 정책적 차원의 상당히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