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요류역학검사의 위헌성을 알리겠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요실금수술의 요류역학검사에 대해 또 다시 위헌소송에 나선다.
4일 전국의사요실금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주 중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많은 개원의들이 동참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i#산과 개원의 3명은 요실금수술의 요류역학검사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듭 위헌소송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이동욱 위원장은 "요류역학검사는 다른 국가에서도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검사"라면서 "국제 비뇨부인과학계에서도 불필요한 검사라는 논문이 여러개 나온 상태에서 왜 한국에서만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의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처음부터 재원도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요실금수술을 급여화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상당하다"면서 "이번 사안은 전문가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요역동학검사 위헌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요역동학검사의 위헌성에 대해 인정한 재판관도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라도 같은 내용의 소송이 접수되고 또 논란이 되기도 한다"면서 "사회적 인식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