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기암환자의 의료비 억제와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호스피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완화의료 전문병상을 현 880개에서 1400여개로, 말기 암 환자 이용률을 11.9%에서 20%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말기 암환자의 사망 전 1년간 의료비 1조 3922억원 중 7012억원(50.4%)을 사망 3개월 전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망 전 2주 동안 CT, MRI, PET 등 검사 및 항암치료에 최소 100억원을 사용했다.
복지부는 암 관리법 법제화 후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55개 완화의료 전문기관 중 13개를 대상으로 일당 정액제의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은 크게 완화의료팀(PCT),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완화의료전문기관 확대 및 관리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의료기관에서 일정 요건의 완화의료팀을 등록,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시범 수가가 적용된다.
참고로, PCT(Palliative Care Team)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기본으로 전용 병동은 없으나 통증관리와 상담 등 완화의료 서비스 일부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완화의료전문기관과 연계한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도 운영한다.
말기 암환자의 입·퇴원 반복 관행을 개선하고, 병세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유연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와 건강보험 시범 수가 적용이 유력하다.
마지막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등을 활용한 완화의료전문기관 확대가 추진된다.
지역적 수요를 감안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완화의료 병동 신축 및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연말 수가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건강보험 수가로 도입된다.
또한 의료기관인증평가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지표 신설과 가점 부여 그리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취소 권한을 지자체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별도 인증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확대시 완화의료병동 포함과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 병행된다.
질병정책과 나성웅 과장은 "완화의료팀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는 내년 암 관리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나머지 부분도 필요 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완화의료 활성화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수가와 연명치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종양내과)는 "이번 대책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첫 단추로는 괜찮다"면서 "현 정액수가는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대석 교수는 이어 "복지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연명치료 법제화"라고 전제하고 "명확한 책임규정 없이 권고안에 그친 현 연명치료 방안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완화의료 활성화에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나성웅 과장은 "완화의료 병상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연말까지 정액제 수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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