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렵게 분만을 유지해 온 산부인과 K원장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산과 개원가에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개원의에게 업무정지 1년은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게 산과 의사들의 지적이다.
K원장은 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것일까.
복지부는 지난 2011년 9월 K원장의 병원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과 함께 전산기록 자료도 요구했다.
하지만 K원장은 요양기관 일반 현황, 인력 현황, 근무현황표 등 자료만 제출하고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관련
전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지조사 요원이 반복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그는 법적으로 전산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거부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복지부가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K원장은 복지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그의 편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명시한 관계서류에 전산자료도 포함되므로 복지부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해 업무정지에 처한 것은 합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생각은 달랐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업무정지 1년에 처하는 것은 과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의료계가 뭉쳐서 복지부의 과한 처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원장은 소규모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도 V-BAC(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분만 등 고위험 산모의 분만을 유지해 온터라 동료 의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특히 K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은 분만 산부인과로 당장 병원 문을 닫으면 이곳에 근무 중인 의사 3명과 직원 30여명은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 병원에서 분만을 계획했던 산모들은 다른 분만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4억원에 달하는 1년치 병원 임대료를 감당하며 병원을 유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어쩔 수 없이 병원 문을 닫아야할 처지다.
한 분만병원장은 "저출산 시대에 분만병원 한곳이라도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개원의에게도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 과태료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쯤되자
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K원장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의사회는 탄원서를 통해 "해당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직원 수십명의 실업문제와 산모, 태아들의 건강권을 고려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법률상 용어해석의 차이로 발생한 문제인데 업무정지에 이르는 것은 과한 처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는 개원의 한명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의사에 대한 과중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