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리베이트 연루 의사 18명 모두 벌금형 선고.
이에 대한 여파일까.
일부 제약사들이 판촉 활동 내부 규정 강화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국내 A제약사는 영업사원들에게 ▲앞으로 회사가 정해준 식당에서만 의사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의원에서 4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식사를 하면 비용 처리가 안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A사 영업사원은 13일 "쌍벌제 이후 영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겼고 이번에도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다. 아무래도 동아 리베이트 사태 이후 생겨난 방침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동아 리베이트 사건 이후 집안 단속에 신경쓰는 제약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이슈였던 동영상 강의료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내부 규정을 손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적 B사 마케팅 부장은 "동아 리베이트 사건 이후 내부 규정이 더 타이트해졌다. 의사 대상 RTM(Round Table Meeting)만 봐도 예전에는 녹음만 했다면 최근에는 의사들이 싫어해도 사진을 증거로 남기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의사 대상 동영상 강의료 수준 역시 예전에는 50만~100만원이었다면 이제는 50만원 정도로 하향 조정될 분위기다. 강의 수준 역시 하이 퀄리티를 요구하고 있다.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상황이 이렇자 마케팅팀과 법무팀 간의 갈등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다국적 C사 변호사는 "요즘 마케팅팀이 법무팀에 자문을 구하면 해줄 수 있는 답은 비슷하다. '그것은 리베이트 소지가 있으니 일단 보류하라'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다 보니 법무팀과 마케팅팀 간의 갈등도 꽤 존재한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영업·마케팅 허용 범위는 소극적인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또 동아 리베이트 사건 이후 더 움츠려들 수 밖에 없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