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4일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의료인간 허용된 원격의료를 환자와 의사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정신보건법(전부)와 국민건강증진법(전부), 기초연금법(제정), 의료법(일부) 등 총 7개 개정안을 연내 제출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알려진 대로 복지부는 지난주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전격 연기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보고 있으나, 복지부와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로 돌연 개정안 발표를 연기했다는 후문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고혈압 및 당뇨 만성질환 재진환자와 동네의원의 원격진료 허용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재택환자와 군, 교도소, 도서지역 초진환자의 병원급 허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화상진료를 의미하는 원격진료 강행시 환자 진료 안전성과 동네의원 경영악화를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태이다.
한편, 복지부가 제출 예정인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보호의무자 입퇴원 절차 개선, 자의 입원기간 제한 등을, 건강증진법은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 공개, 담배 판촉 및 후원활동 금지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