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동아제약 영원사원들의 의료기관 방문 금지 등을 포함한 대응 지침을 마련, 시도의사회, 의학회 등에 권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각 전문과목학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 등에 발송했다.
의협은 "동아제약 1심 선고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약사와의 불필요한 관계를 단절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의협은 "동아제약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의사들을 기만하고 현행 리베이트 관련 법령의 모호성을 교묘하게 이용해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면서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관련 지침으로 ▲학술대회 등 의료계 행사에 동아제약 참여 제한 ▲동아제약 주최 행사에 의료계 불참 ▲학술 및 연구 요청 거부 ▲동아 임직원 의료기관 방문 거부 ▲동아제약과의 모든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다만 의협은 동아제약 의약품 대체품목 처방 권고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